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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4-09 14:30

본문

2020. 12. 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. 

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(PDF) 또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.
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


관련문의 :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02-3668-0254~5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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