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과 예술의 만남

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, 경남메세나협회가 함께합니다.

대기업결연/지정기탁

기업과 예술단체가 1:1 결연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서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.
기업지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에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(기부금영수증 발급).
신청서 작성 후 gnmecenat@gnmecenat.or.kr 로 보내주세요.
예술분야 후원금과 관련된 세제정보 안내
first_connect_sti 경남메세나협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기업이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및 문화예술단체 결연지원금 등 예술분야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이에 따라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근거법령 : 법인세법 제 24조 제1항 및 시행령 36조,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)
first_connect_sti 지정기부금이란?
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, 문화예술단체, 환경보호운동단체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
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.
개인기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기업(주식회사 등)에서는 손금산입(손비처리, 비용처리)이 가능합니다.
first_connect_sti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한도는?
개인기업의 소득공제 : (소득금액-법정기부금)의 30%
-개인기업의 1년간 순이익이 1억원, 지정기부금이 4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까지만 소득 공제(법정기부금 없을 경우)
-개인기업 1년간 순이득이 1억원, 지정기부금이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전액에 대한 소득 공제(법정기부금 없을 경우)를 받을 수 있고, 개인기업은 385만원(10,000,000원x38.5%)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<소득세(35%) + 주민세(소득세의 10%) = 38.5%>
법인기업의 손금산입 : (당기순익-이월결손금-손금산입기부금)의 10%
-법인기업의 1년간 순이익이 10억원, 지정기부금이 2억원일 경우 1억원까지 손금산입(이월결손금, 여타 손금산입기부금 없을 경우)
-법인기업이 1년간 순이익이 10억원, 지정기부금이 5천만원일 경우 5천만원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며(이월결손금, 여타 손금산입기부금 없을 경우) 법인기업은 1,100만원(50,000,000원x22%)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<법인세(20%) +주민세(법인세의 10%) = 22%>
예술지원매칭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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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탁 및 대기업결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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